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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05 2012고합1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 10. 서울 강남구 C빌딩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一金구억원정(금 900,000,000원), 상기 금원을 채무자가 2007년 8월 16일 정히 차용하고, 원금은 2008년 6월 15일 귀하에게 변제하겠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위 원금을 지급치 못할 경우 채권자의 여하한 법적조치에도 채무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고 변제하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채무자는 이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합니다. 2008년 1월 10일, 채무자 주식회사 D(E), 서울특별시 강남구 F빌딩 3층, 대표이사 G,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 채권자 A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I”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금전차용증서의 채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D의 사용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 1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 주식회사 J(과거 명칭 주식회사 D)에 대해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금 9억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가 이미 이사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로 위 지급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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