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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6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 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앞 번호판이 없는 위 폭스바겐 차량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기 호인 E 앞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2. 25. 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와 같이 E 번호판이 부착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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