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 톤 메가 트럭 냉동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2: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인근 올림픽대로( 반포 대교에서 동작대 교 중간 지점)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반포 대교 방면에서 동작대 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대형 교통안전 표지 철거 공사를 마치고 주변 안전 시설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47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몸이 튕겨 져 나가 전방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을 입혔고, 피해자는 같은 날 E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심 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검시 조서,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사망 진단서 (D)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