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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1 톤 포터 II 냉동탑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2. 11:33 경 포터 II 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향남 읍 삼천 병마로 소재 신성 미 소지 움 2차 아파트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를 발안 방면에서 봉 담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 여, 20세) 을 포터 II 냉동탑 화물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량 혈 복강,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 최소 32 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확인)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금고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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