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느단73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인
갑 ( 1978년생, 남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상대방
을 ( 1983년생, 여 )
주소
송달장소 부산구치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사건본인
병 ( 2013년생, 여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판결선고
2017.6.21.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2. 3. 25.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
나.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드단10123 이혼 등 사건에서 2015. 10. 8. 자로 " 1. 원고 ( 이 사건의 청구인 ) 와 피고 ( 이 사건의 상대방 ) 는 이혼한다. 2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2015. 10. 31.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다. 상대방은 현재 사기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
2. 주장과 판단
청구인은, 상대방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사기죄를 범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이 넘으며 상대방과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므로, 상대방이 친권 및 양육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상대방이 현재 사기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음은 인정되나,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상대방이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부터 모친과 오빠의 도움을 받아 이들과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한 점, 현재도 상대방의 모친과 오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건본인의 양육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혼 후 상대방과 규칙적인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지내온 점, 청구인이 생업에 종사할 경우 발생하는 양육자의 공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상대방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 그 모친과 오빠가 양육보조자로서 사건본인을 계속하여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그러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2017. 6. 21 .
판사
판사 윤 재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