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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12.7.자 2015느단200053 심판
양육자지정및인도심판청구
사건

2015느단200053 양육자지정 및 인도심판청구

청구인

서 AA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대방

황BB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남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사건본인

( * * * * * * - 4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남

판결선고

2015. 12. 7.

주문

1 . 청구인의 주위적 심판청구 및 예비적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청

구인에게 인도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 청구인은 매월 둘째 , 넷째 주 각 토요일 14 : 00부터 그 다음날

19 : 00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할 수 있다 .

이유

1 . 주위적 청구 ( 양육자 변경 청구 ) 에 관한 판단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 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 ,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비양육친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 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 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 ( 대법 원 2010 . 5 . 13 . 선고 2009므1458 , 1465 판결 참조 ) .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 즉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4 . 6 . 2 .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 사건본인은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상대방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애정 및 양육의지도 높은 것으로 보이고 , 상대방의 양육환경이나 양육능력도 양육자를 변경하여야 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청구인은 직업상 근무지가 주기적으로 바뀌어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 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청구 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건본인의 건전 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청구인의 이 부 분 청구는 이유 없다 .

2 .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 상대방은 청구인의 폭행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 이혼조정시 면접교섭에 관하여 '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원할 경우 사건본인과 협의하여 면접교섭 할 수 있다 ' 고 정한 사실 , 사건본 인은 청구인이 술을 자주 마시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여 절대로 청구인을 만 나고 싶지 않고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통해 소식을 주고 받는 것도 싫다며 청구인에 대 한 두려움을 표시한 사실 , 실제로도 사건본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을 허리띠로 때리려고 하거나 상대방 집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유리창을 깨고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 경위 , 이혼조정시 면접교섭 조 항 , 사건본인의 현재 나이와 상태 ,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관한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본인 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 현재로서는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보 인다 .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 이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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