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느단201058 양육비
청구인
갑
상대방
을
사건본인
병
심판일
2020.11.2.
주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7,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8. 혼인신고를 마친 뒤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다. 두 사람은 2005.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하였으나, 2010. 변경 심판으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1. 정과 혼인하였고, 정은 2012. 사건본인을 입양하였다가 2020. 협의 파양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자였던 기간 동안의 과거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달리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상대방은 청구인이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양육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한 기간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모든 사정 및 사건본인은 2012. 3.경부터 정의 양자가 되었고, 양자의 경우 비록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양부에게 친권 및 양육의 책임이 있는 점, 과거 양육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일시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과거양육비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0. 11. 2.
판사
판사엄지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