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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2.23 2020고단423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423』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03. 3.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8. 4.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1. 5.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각 선고받고, 2019.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2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14: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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