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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04 2018고단45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14:00경 속초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택시 내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는 지구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태운 채로 속초시 E에 있는 F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7. 14:20경 위 F지구대 앞 마당에서 피해자와 경찰관들의 하차 요구로 택시에서 하차하였는데, 갑자기 F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 달려들어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속초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에게 “개 씹새끼야. 너가 뭔데.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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