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8. 00:58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85길 상수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예약 되어있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말하자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발로 택시 조수석 쪽 백미러를 걷어 차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백미러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8. 01:47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지구대 안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대기하다가 창문을 열고 고함을 지르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제지하자 화가 나 창문 손잡이를 잡아 비틀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창문 손잡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래전의 2차례의 소액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려고 하는 과정에서 창문 손잡이가 떨어지게 된 것으로 보여 공용물건손상의 확정적 고의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