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 03:57경 제주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주시 E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 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6. 04: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욕을 하면서 택시 운전석 옆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카드결제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6. 04:07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를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무임승차 및 재물손괴 사실로 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G에게 “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마음대로 해”라는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허벅지를 향해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 택시 소유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