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56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7. 03:30경 화성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 정차한 D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바닥으로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E(53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린 다음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해 112 신고를 하는 사이에, 근처에 있던 타일 조각을 들어 택시 트렁크 위로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발로 택시 운전석 옆 부분을 3회 걷어차 수리비가 1,102,0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수리비 견적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