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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93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5. 02:25경 서울 금천구 B호텔' 앞 남부순환로에서, C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쳐서 유리를 깨뜨리고, 발로 운전석 문을 2-3회 걷어차 문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63세)가 제1항 기재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왼발을 위 택시 밖으로 내밀며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항의를 하자, 발로 운전석 문을 강하게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관련)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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