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9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01:5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58에 있는 강남 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8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경기도 택시라서 서울 시내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택시 보닛을 내리찍어 약 30cm 찌그러지게 하고, 범퍼, 운전석 문을 4-5 회 걷어 차 위 피해자의 택시에 ‘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약 2,563,43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택시 손괴부분 확인), 피해 사진, 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이로 인한 차량의 손괴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