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15. 00:58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거리를 E 베 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비사 벌 아파트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3 세) 가 운전하는 G 카 렌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위 베 르나 승용차량의 우측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한 후 방향을 바꿔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24 세), I(24 세), J(24 세) 을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다발성 찰과상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6 주간의 좌측 무릎 뼈의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초등학교 근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 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1.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