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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3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베 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0:20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E 초등학교 방면에서 선부 2 동 주민자치센터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F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가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로 위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0. 24. 20:20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E 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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