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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66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13. 20:55 경 오산시 운 천로 54-16, 문경 세재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에 진행 방향 우측 주차 라인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C( 여 ,55 세) 소유의 D 이스 케이프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C 소유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E( 여 ,45 세) 소유의 F 베 르나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위 C 소유의 이스 케이프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게 하고, 다시 위 E 소유의 베 르나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G ( 남 ,38 세) 소유의 H 아이오 닉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위 E 소유의 베 르나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연쇄적으로 들이 받게 하여 위 C 소유의 이스 케이프 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83,91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진술 청취보고서 3매

1. 사고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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