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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8 2020가단102943
계약금반환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2. 3. 피고 B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E이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 : 9억 9,400만 원 -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 융자금 4억 8,000만 원과 임대보증금 3억 1,15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함 - 잔금 1억 5,250만 원은 2020. 3. 3. 지불함 - [특약사항]

6. 현재공실인 F호(보증금 300만 원), 주인세대(보증금 5,000만 원)으로 책정하며, 임대 후에 매도인이 찾아가기로 한다.

나.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4.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가 융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 B과 E은 2020. 3. 4.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E이 피고 B의 위임장도 없이 마치 피고 B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 E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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