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5 2014가단1217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3,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을가 1, 2, 3, 4, 6호증, 을나 1호증, 을나 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0.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5. 20.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E,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54,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졌다.

나. 한편 E은 F과 재혼하였는데, E은 F과 함께 2013. 8. 19. 피로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3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피고 C은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일부 중도금 10,000,000원은 2013. 8. 20.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C은 잔여 중도금에 관하여는 ‘E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잔여 중도금으로 35,000,000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2013. 9. 2. 지급하기로 한 잔금 175,000,000원의 경우 일부 잔금으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128,600,725원)를 상환하고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잔여 잔금 47,000,000원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지급하였다. 라.

매매대금 지급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9. 2.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 D은 그 이전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