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로부터, 피고들은 안산시 단원구 D 임야 15,787㎡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4. 2.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대리인 E(피고 C의 아버지)은 2018. 4. 2.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임야 15,7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2,750,000원으로 정하되, 그중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8. 7. 2.까지, 잔금 702,750,000원은 2019. 2. 12.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 당일인 2018. 4. 2. 계약금 100,000,000원, 2018. 7. 2. 중도금 20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9. 2. 1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피고들의 대리인 E을 만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위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공원용지로 변경되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매도인인 원고가 위 토지의 용도를 원래대로 환원해주지 않으면 피고들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20. 피고들에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의 법률상 대리인 F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고 피고들이 위 서류의 수령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수령이 가능하다’는 내용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촉구를 포함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대금 잔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