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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1 2018고단20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3-1 사건의 공소사실은 당시 공동 피고인이 던 B에 대한 것임 『2018 고단 716-1』

1. 피고인과 B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이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C ‘D’ 게시판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B은 위 범행에 필요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이 입금되면 그 금원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 명의의 ID 'E‘ 로 C D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10 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0 장을 89만 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B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89만 원을 입금하여 신세계 상품권 10 장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8. 09:27 경 89만 원을 B 명의의 위 G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6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의 사기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8. 08:18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C ‘D’ 게시판에 ‘10 만원권 롯데 상품권,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각 5 장을 90만 원에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먼저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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