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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3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ㆍ 알선 ㆍ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의원을 운영하는 F로부터 피부 관리 및 성형수술 환자를 알선해 주면 환자가 지불한 의료비에서 현금 결제 시 10%, 카드 결제 시 5%를 알선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5. 1. 경 광주 서구 G 소재 E 의원에서 환자 H을 F에게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 명의 환자를 F에게 소개하고 2015. 4. 경 F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210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26. 경부터 같은 해

2. 21. 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진료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 같은 해

3. 27. 경 피해자 삼성 화재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31. 경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750,819원을 피고 인의 광주은행 (I)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J, K, L, M, N, H,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출력물

1.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일체( 삼성 화재), 진료 차트 사본, 간편 입출금거래 확인 증( 광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 조, 제 27조 제 3 항( 영 리 목적 환자 알선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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