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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고정203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치과의원의 원장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9. 경 위 치과의원에서 내원한 환자 E를 상대로 치석 제거( 스케일링) 시술의 본인 부담금 14,000원 중 9,000원을 할인하여 주는 등 그때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진료 차트 사본, 수사보고( 송 파 보건소에 본인 부담금 산정 근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88 조, 제 27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치과 병원을 개원하면서 2 주간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할인 행사에 불과하므로 영리 목적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새로 개원한 D 치과의원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 제거 시술에 관한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여 준 행위는 환자들의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의료기관들의 과당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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