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ㆍ 알선 ㆍ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의원을 운영하는 E로부터 피부 관리 및 성형수술 환자를 알선해 주면 환자가 지불한 의료비에서 현금 결제 시 10%, 카드 결제 시 5%를 알선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4. 6. 경 광주 서구 F 소재 D 의원에서 환자 G을 E에게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 명의 환자를 E에게 소개하고 2015. 4. 6. 경 E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9.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14 일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광주 북구 H 소재 I 의원에, 같은 달 26. 경부터 같은 해
2. 9. 경까지 15 일간 광주 서구 F 소재 D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ㆍ퇴원확인서와 진료비 계산 영수증을 발급 받아 같은 달 10. 경 피해자 삼성 화재 보험사, ING 생명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입 ㆍ 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10. 경 ING 생명 보험사로부터 1,196,000원, 삼성 화재 보험사로부터 87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J)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2,06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G,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이 알선 성형수술한 실 손보험 가입자 명단 및 성형 수술비 금액
1. 각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일체 (ING 생명, 삼성 화재)
1. 각 진료 차트 및 간호 기록지 사본 (I 의원, D 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