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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16 2017고정41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의원을 개설한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사천시 C 건물. 2 층 B 의원 내에서 관절염 등으로 내원한 환자 D( 남 ,75 세 )에게 진료 외 표층 열치료, 심층 열치료, 경 피적 전기 자극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추가로 실시하고도 추가 치료비를 계산하여 본인 부담금 6,100원을 받아야 함에도 본인 부담금 1,500원만 납부하게 하여 4,600원을 할인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5.까지 별지 일람표와 같이 환자 13 명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조 제 1호, 제 27조 제 3 항 본문,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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