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의원을 개설한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사천시 C 건물. 2 층 B 의원 내에서 관절염 등으로 내원한 환자 D( 남 ,75 세 )에게 진료 외 표층 열치료, 심층 열치료, 경 피적 전기 자극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추가로 실시하고도 추가 치료비를 계산하여 본인 부담금 6,100원을 받아야 함에도 본인 부담금 1,500원만 납부하게 하여 4,600원을 할인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5.까지 별지 일람표와 같이 환자 13 명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조 제 1호, 제 27조 제 3 항 본문,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