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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75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10. 2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성형외과의원에 한국으로 성형관광을 온 중국인 E( 여, 29세 )를 소개시켜 주어 위 의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D 성형외과의원의 F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개 내역

1. 수사보고 (D 성형외과의원 압수 수색 영장 신청 관련 사전 확인 등)

1. 외국인 환자 진료 기록부 ( 별권 150 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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