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0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 20:06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건물 뒤편의 후문을 통하여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과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F 통화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사건 검색자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