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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장갑 1켤레( 증 제 1호), 손전등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26. 최종적으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0:35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30 세) 이 관리하는 상가 건물의 열린 출입문으로 들어가, 위 건물의 3 층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다. 경찰 압수 조서

2. 판시 범죄 전력

가. 조회 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 1 유형( 누범 절도)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피해자의 건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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