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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8 2015고단34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23:50 경 김포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 등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음식점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침입 감지 신호를 받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 및 위 보안업체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양형의 이유(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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