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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4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5. 2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7. 02:1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후문을 세게 당겨 벌어진 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컴퓨터 위에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꺼내

어 간 뒤,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시티 에이스 11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 형 3회, 벌금형 1회)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버린 오토바이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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