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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53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22:00 경 창원시 진해 구 B 주차장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뒤편의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 C( 여 ,28 세) 의 베란다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적용: 미 수범) 구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침입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 공판 기일 불출석 (2 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미 수범, 초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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