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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8노3362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검사) 양형과경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적법ㆍ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8825 판결, 대법원 1969. 10. 4.자 69모68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 변호사 오다현은 2018. 11. 1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에 아무런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변호사 오다현은 2018. 12. 11.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때까지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19. 8. 27.에서야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법무법인 에토스를 당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는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였고, 위 변호인은 2019. 10. 14.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변호사 오다현이 2018. 12. 11.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적법ㆍ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로 볼 수 없고, 법무법인 에토스가 2019. 10. 14. 제출한 항소이유서 역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나. 직권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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