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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2 2014구합899
상이사망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년경 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2. 10. 28. 검진을 거쳐 2002. 11. 7. 충주보훈지청장으로부터 ‘당뇨병’을 상이처로 인정받았고(상이등급 제7급 제702호), 허혈성 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2. 4. 18. 충주보훈지청장으로부터 ‘허혈성 심장질환’을 상이처로 인정받아(상이등급 제6급 제2항 제43호) 전상군경 6급으로 등록되었다.

다. 망인은 2013. 7. 28. 03:27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만성신부전증, 사인과 관계 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 (의증) 심근경색증, 공장 궤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소정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상이사망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4. 2. 10. 원고에게 6급 상이처인 허혈성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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