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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25 2019누10657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2012. 4. 1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상이등급 7급 702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다.

나. 망인은 2016. 1. 9. 24:00경 발생한 급성 중증 복통으로 광주보훈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진단결과 상장간막동맥 폐쇄가 의심되어 C병원으로 전원된 후 시험적 개복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2016. 1. 15.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창자허혈, 선행사인: 상장간동맥 폐쇄, 선행사인의 원인: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5. 30.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이지만 패혈증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발생한 ‘발작성 심방세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상이원인 사망심의(신상변동 신고에 갈음)를 신청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6. 7. 26. 망인의 사망원인인 상장간막동맥 폐쇄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

거나 악화된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상이사망 비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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