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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32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274』 피고인은 2013. 12. 8. 01: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의 인테리어공사장에 이르러 그곳 유리 없는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4층으로 올라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전선을 미리 준비한 봉투에 담아 시가 미상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391』

1. 피고인은 2013. 7. 9. 10: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선반위에 있던 여성용 손목시계,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 17:00경 서울 중랑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이 들어있는 베이지색 손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3. 15. 02:3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위치한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물쇠를 흔들어 뜯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제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4. 4. 말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식당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주황색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4. 5. 8. 14:30경 서울 중랑구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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