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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49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91]

1.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 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75㎡ 면적에 조리 및 편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월 평균 약 550만 원 상당의 닭백숙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7 고단 5545]

2. 피고인은 양주시 D 일원에서 2008. 경부터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B에서 철주/ 천막 구조로 된 면적 50.8㎡ 의 영업장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4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진술서 (F)

1. 현장사진

1. 확인서

1. 신용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

1. 임야 대장 [2017 고단 55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G), 불법행위 조사카드

1.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현황사진, 원상 복구 사진

1. 수사보고( 행위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신고 음식점 영업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무허가 건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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