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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76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64』 피고인은 2016. 6.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건물 3 층에 위치한 E 고시 텔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우연히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0. 05: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299 부 평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남을 갖자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승용차 내 룸 미러를 손으로 잡고 뜯어 내 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2. 10. 21:00 경 인천 부평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격분하여 “ 오늘 영업하나 봐라 ”라고 말하며 약 1시간 가량 출입문 앞에서 술을 마시며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0. 23:03 경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 안에 비치되어 있는 ‘ 카스’ 맥주 2 병을 꺼내

어 마시고,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수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시간 가량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217』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24. 23:30 경부터 2017. 4. 25. 02: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에서 피해자에게 “ 대가리, 병신, 씨 발”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노래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듣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영업 방해 안 될 것이다.

신고 해봐 라. 집어 넣어 봐라” 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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