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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5: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107번길 극동아파트사거리 앞 교차로를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수림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1차로 노면에 직진 금지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노면표시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의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하고 그대로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수림공원 쪽에서 시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C(60세)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작성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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