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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8898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 목록 기재 저당권설정등기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1993. 3. 15. 주식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어음할인금 채무에 대하여 연 19% 이자와 연 20% 연체이자 약정을 한 뒤, 같은 날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았다.

나. 주식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는 2003. 10. 17.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어음할인금 채권을 양도하고,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B과 그의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3가단23082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4.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289,817원과 그 중 27,518,201원에 대하여 200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6. 1. 확정되었다. 라.

B은 사촌 동생인 피고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변제기를 1994. 5. 6., 피담보채권액을 4,000만 원으로 하여 같은 목록 기재 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2. 12. 14. 채권자 파산자 주식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청구금액 24,179,455원의 가압류등기가, 2004. 4. 10. 채권자 표선신용협동조합, 청구금액 24,179,455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등,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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