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돼지 육 가공 회사에서 도축된 돼지의 뼈와 고기를 분리하는 발 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3:16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D 소재 ‘ ’ 식당에서 피해자 E(37 세) 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다음 2017. 11. 4. 01:05 경 광주 광역시 동구 F 소재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장소를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 나 갈란다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팔을 붙잡히며 “ 술도 드셨는데 주무시고 가세요”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그 곳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안에 있던 발 골작업용 뼈 칼( 칼날 길이 16cm ) 을 꺼 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 너 자꾸 이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뼈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다시 고통스러워 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더 찔러 거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에서 내장과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5~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상을 가하는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및 범행도구 등 촬영사진, 현장 임장보고서, 폐쇄 회로 출력 영상, 범행도구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112 신고 내역, 유전자 감정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체포 경위 등), 각 수사보고( 폐쇄 회로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유류품 촬영사진 등), 수사보고( 담당의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