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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0 2015고단1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15:45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편의점 뒷문 앞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 E(5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플라스틱 막걸리 병으로 머리를 2~3 회 맞자 이에 화가 나, 다른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5센티미터, 칼날 길이 12센티미터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센티미터 길이의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과도 촬영사진 및 피해자 E 상처 부위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의 기일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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