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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3 2017고단233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2세) 의 아들로서, 피해자와 대구 달서구 D 빌라 303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20. 19:25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휴대폰 요금 3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당 장 집에서 나가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26cm, 칼날 길이 약 15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 혈기 흉,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 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행히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였고 아들인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 119에 구조 요청을 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장환경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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