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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12 2016고합22
특수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21:50 경 당 진시 D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채 그곳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35 세) 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에게 “ 왜 이곳에서 잠을 자냐

집에 가라. ”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 방의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 로 귀가하기 위해 그 곳 거실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구급 활동 일지,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외과 응급의무기록 지

1. 피해자의 현재 모습이 촬영된 사진, 각 피해자 상반신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 제 258조 제 1 항(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흉 강까지 흉기가 들어가 혈기흉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당 진종합병원에서 단국 대학교병원으로 재 후송 되었을 당시 의식이 없고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중 상해죄의 ‘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 ’에 해당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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