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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8 2016고단10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17:30 경 구미시 C에 있는 정자나무 밑 평상에서 피해자 D(59 세) 과 한국 전력 공사로부터 지급 받을 예정인 마을 송전탑 설치 보상금의 분배방법에 대해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평상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4센티미터, 칼날 길이 21센티미터)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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