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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7 2018고단3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5:07 경 서산시 C 주택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남, 44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너가 찌를 자신이 있으면 찔러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부엌에 있던 과도 칼( 칼날 길이 10cm) 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과 왼쪽 팔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상해 부위 관련), 상해 부위 관련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압수한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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