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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03 2014고단4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및 태양광 모듈 관련 장비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2011년 7월 초순경 안성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구매담당자 F의로 하여금 'G‘라는 상호로 엘씨디(LCD) 주변장비 및 부품 제조업을 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엘씨디(LCD) 주변 부품 및 태양광 모듈 관련 부품을 납품해주면 다음달 하순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부품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당시 적자운영 상태로 2010년 하반기부터 납품업체에 제때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기일을 넘긴 채무가 4억 원 이상 되었고, 2011년 초순경부터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여 직원들을 감원하고 있었으며, D 소유의 부동산도 2011년 초경부터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가 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정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경 D에서 806,000원 상당의 로더 프레임 등의 부품을 납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3,321,050원 상당의 부품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H로부터 2011. 7. 8.경부터 2012. 1. 13.경까지 합계 33,321,050원 상당의 부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피의자 채무관계 참고인 진술 유선청취,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D 재무상태표 등 첨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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