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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81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96,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엘씨디 장비 및 부품 제조업을 하는 원고가 ‘B'라는 상호로 반도체 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2. 4.경부터 2012. 11.경까지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72,096,3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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