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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25 2018가단492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반도체, 엘씨디 및 전자제품 제조용 장비, 원, 부자재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함)이고, 피고는 반도체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함)이다.

나.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반도체 부품 납품 발주 피고 회사는 거래처인 C(자동차 부품회사, 이하 ‘원 주문사’라고 함)로부터 반도체 부품(Glass chucking 부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청받고, 2017. 5. 15.경 원고 회사와 협의를 한 후, 2017. 5. 22.경 원고 회사에게 반도체 부품{진공상태의 챔버 내에서 정전기를 이용하여 상부 ESC에 부착된 Glass와 하부 ESC에 부착된 Glass를 합착(Glass chucking)시키는 부품, 이하 ‘이 사건 반도체 부품’이라 함}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발주하고 원고 회사는 이를 수락(이하 ‘이 사건 반도체 부품 납품계약’이라 함)하였다.

품목코드 ST00301, 품목명 ESC Chuck, 수량 12 EA, 단가 9,500,000원, 공급가액 12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기일: 2017. 5. 24. 대금결제 조건: 공급가액 300만 원 이상은 90일 내 현금지급, 2017. 5. 31. 계약금 1EA 상당 지급

다.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반도체 부품의 납품 및 반품 과정 이후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반도체 부품의 납품 및 반품 과정은 아래와 같다.

원고

회사가 2017. 5. 27.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반도체 부품을 최초 납품함 피고 회사의 하자 클레임에 따라 원고 회사가 2017. 5. 28.경 반품받아 이 사건 반도체 부품 중 일부에 발생한 고전압 인가 후 (대기-진공) 진행시 방전현상, 에어 스페이스 발생 하자에 관한 A/S 진행한 후, 2017. 6. 9.경 피고 회사에게 재납품 피고 회사는 중국에 있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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