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71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T산업 장비 제조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2001. 9. 5.경 입사하여 2014. 9. 5.경 퇴사할 때까지 연구소 내 기구설계팀 개발 담당 대리로서 카메라 모듈 제조장비, G 및 H 장비 설계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직후, 2014. 9. 15.경 부품 자동공급 장비 제조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J에 입사하여 설계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2005.경 설립된 이래 반도체, LCD, OLED, LED, 카메라 모듈 등의 자동화 장비 등 IT산업 장비 생산에 종사해 왔는데, 특히 3,893,870,000원을 투자하여 T 기술이 탑재된 카메라 모듈 제조장비를 개발하였고, 이를 LG이노텍사(G3 등 LG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을 게열사인 LG전자에 공급), 코웰사 등 국내업체와, 아이폰 등을 생산하는 미국 애플사, 일본 포라이트사 등 해외업체에 납품해 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네덜란드 K사와 피해회사만이 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은 공지되지 아니한 비밀로서 특허 등에 의해 공개된 자료나 역설계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개발해내기 어렵고, 축적된 연구 자료와 실험 결과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부분이 보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회사는 5,006,000,000원 상당의 재원과 소속 인력을 투자하여 LED를 검사하고 등급에 따라 캐리어 테잎에 자동 분류하는 ‘G 및 H 시스템’ 장비를 개발하여 이를 국내에는 LG이노텍사(동 회사의 LED 사업부내 G 및 H 장비 중 90%이상이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된 장비임), 해외에는 독일 오슬람사 등에 납품해 오고 있는데, 그 개발 기술 또한 공지되지 아니한 비밀로서 특허 등에 의해 공개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