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394』 피고인은 2014.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4.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8. 11. 17: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남자용 룸팬츠 7부 바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666』 피고인은 2014. 7. 31. 10: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5회에 걸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이 계산대에서 일을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소주 1병, 캔맥주 2개, 쥬스 1개, 과일 등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983』 피고인은 2014. 7. 25. 06:07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품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0.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2394』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K 등과의 전화통화 내용 기록) 『2014고단2666』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2014고단2983』
1.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사실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